고용임금확인서는 근로자가 고용 관계와 임금 정보를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문서로, 주로 지원금 신청이나 공공기관 제출 용도로 활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식 다운로드 방법, 작성 방법, 발급 주의사항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고용임금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① 주요 다운로드 경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주거포털
각 지자체 홈페이지
- 해당 지자체의 일자리/복지 관련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고용임금확인서 작성 방법
① 필수 기재사항
피고용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고용성격
- 구체적인 업무 내용(예: 영업보조, 창고관리 등).
고용기간
- 고용 시작일 및 종료일(또는 ‘현재’ 표기).
임금지급 형태
- 일당제, 월급제 등 구체적으로 작성.
② 급여 정보 기재
- 기본급: 월 급여의 기본 금액.
- 각종 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야근수당 등.
- 기타 금액: 상여금, 성과급 등 포함한 합산액.
3. 작성 시 주의사항
① 작성 규칙
고용주가 직접 작성
- 반드시 고용주 또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만 제출
- 기존에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로 대체 가능.
사업주의 서명 및 날인 필수
- 서명과 사업자 도장 날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② 연락처 기재
고용주/인사담당자 연락처만 작성
- 피고용자 연락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 법적 효력
허위작성 처벌
-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작성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발급 기관
- 고용임금확인서는 주로 사업장에서 발급됩니다.
-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인사팀이나 사업주가 작성 및 발급합니다.
- 필요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할 서류와 함께 요청하면 확인서 발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하는 질문 (FAQ)
Q1. 고용임금확인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 고용임금확인서는 주로 정부 지원금 신청, 공공기관 제출, 또는 임금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Q2.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고용임금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요청 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할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Q3. 작성자가 피고용자일 수 있나요?
A: 아니요. 반드시 고용주 또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Q4. 확인서 작성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A: 작성 후 수정할 경우 사업주 서명과 도장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Q5. 허위로 작성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결론
고용임금확인서는 근로자의 고용 상태와 임금 내역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양식을 정확히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출 기관 요구 사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