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과 기업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지원금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소상공인24 및 고용24 플랫폼을 통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 대상, 환급금 규모, 신청 방법, 그리고 전화 사기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고용지원금 환급 대상 및 자격 요건
1) 지원 대상
고용지원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주이며,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지원 대상 요건 |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제조업·건설업 10명 미만), 연매출 120억 원 이하 |
기업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
📌 제외 대상
- 계약직·비상근 촉탁직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 친인척 고용 후 지원금 신청한 경우
2) 환급 금액 및 지급 기준
고용지원금 환급은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및 직업훈련 비용 환급이 포함됩니다.
① 고용보험료 환급
- 납부액의 50~80% 지원
- 월 최대 32,760원까지 환급 가능
② 직업훈련비 환급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 교육비의 90% 환급
- 중소기업: 교육비의 60% 환급
훈련비 산정 공식
- NCS단가 × 교육시간 × 기업규모별 환급률
예시:
-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직업훈련 10시간을 수료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교육비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음.
2.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 방법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훈련기관 대행 등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가장 빠른 방법)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24👈 또는 고용24👈
- 절차:
- 소상공인24 접속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 없이 즉시 신청 가능
- 미동의 시 사업자등록증명원·매출액 증명서 업로드 필요
소상공인24 및 고용24를 활용하면 신청 시간이 70% 이상 단축됨.
2) 오프라인 신청 (직접 방문 접수 가능)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지참 후 신청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채용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시간 증빙 서류 제출 필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직접 상담 후 신청 가능.
3) 훈련기관 대행 신청 (직업훈련비 환급 전용)
- 한국생산성본부 등 지정된 훈련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
- 교육 수료 후 12~24주 내 사업주 계좌로 환급금 입금됨
훈련기관 대행 신청은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유용.
3. 고용지원금 전화 사기 주의사항
고용지원금 신청이 증가하면서 사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대표적인 사기 수법
- "지원금 대행해드린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
-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여 금융정보 탈취
- 공식 URL을 사칭한 가짜 문자 메시지 발송
- 예:
http://ⓞⓞⓞ.moel.kr
등의 주소 포함 문자
- 예:
📌정부 및 공식 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2) 사기 전화 대처 방법
공식 채널 확인:
-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문의
개인 정보 제공 금지:
-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절대 공개 금지
의심 전화 신고: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
- 금융감독원(☎1332)
지원금 관련 문의는 반드시 정부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4.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고용지원금 환급을 신청하려면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1) 공통 제출 서류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사업자등록증명원 | 홈택스 | 3개월 이내 발급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홈택스 | 면세사업자는 제외 |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 건강보험공단 | 최근 3개월 분 |
서류는 PDF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 가능
2) 직업훈련비 환급 추가 서류
서류명 | 비고 |
---|---|
훈련위탁계약서 | 교육기관과 계약 체결 필수 |
출석확인서 | 훈련 기간 동안 출석 증명 필요 |
교육비 영수증 | 실 납부 금액 확인용 |
훈련비 환급은 교육 수료 후 12~24주 내 지급
3) 고용유지 지원금 추가 서류
서류명 | 비고 |
---|---|
채용계약서 | 신규 근로자 채용 시 필요 |
임금대장 | 급여 지급 내역 증빙 |
출퇴근 기록부 | 근로시간 증빙용 |
정확한 고용보험 납부 이력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함
5. 고용지원금 환급금 지급 일정 및 조회 방법
환급금 지급은 신청 후 최대 3개월 이내 진행됩니다.
1) 환급금 지급 일정
- 고용보험료 환급: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
- 훈련비 환급: 교육 수료 후 12~24주 내 지급
- 고용유지 지원금: 채용 후 3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
환급금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 가능
2) 환급금 조회 방법
온라인 조회 가능 사이트
- 고용24 홈페이지 → ‘기업지원금’ → 수혜내역 확인
- 소상공인24 로그인 후 ‘지원금 조회’ 메뉴 이용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사업장별 환급금 내역 확인 가능
소상공인24 및 고용24에서 빠르게 조회 가능
6. 추가 지원 제도 안내 (2025년 개정)
1) 청년 채용 기업 추가 지원금
- 청년 근로자 채용 시 최대 720만 원 추가 지원
- 지원 요건: 만 34세 이하 청년을 1년 이상 고용한 기업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접수
2) 재택근무 지원금
- 비대면 근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금 신설
- 1개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지급
- 신청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중 재택근무 도입 기업
2025년부터 중소기업 대상 재택근무 지원금 확대 예정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고용지원금은 모든 사업장이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며, 친인척 고용 등 일부 조건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이 신규 창업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창업 후 3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최저임금 준수 및 4대 보험 가입 요건 충족 필요
3)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얼마나 빨리 처리되나요?
- 소상공인24 및 고용24를 통해 신청하면 평균 30일 내 지급 결정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어 사전 확인 필수
4) 훈련비 환급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훈련비 환급은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급됨
- 단, 사업장이 훈련비 일부를 본인 부담한 경우 근로자와 별도 협의 필요
5) 고용보험료 환급을 받으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 고용보험료 환급은 사업장 비용 절감에 해당하므로 별도 세금 신고 의무 없음
- 하지만 훈련비 환급액은 비용처리 기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6) 신청 후 지급이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용24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
마무리하며
2025년 고용지원금 환급 제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온라인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료 환급, 직업훈련비 환급, 청년 채용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하면 사업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시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인지 확인
✔ 필요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준비
✔ 소상공인24 또는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후 상태 조회
✔ 전화 사기에 주의하고, 공식 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만 신청 진행
위 내용을 참고하여 고용지원금 환급을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