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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및 급여

by 생활꿀팁_1 2025. 2. 5.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올해는 총 109.8만 개의 일자리가 제공되며, 공익활동형부터 사회서비스형, 민간형까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노인일자리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모집 기간, 근로 조건, 급여 및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 EITC) 혜택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노인일자리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관련 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방문
  •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온라인 신청 방법
아래 정부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수급 증명서 (공익활동형 신청 시 필요)

2. 2025년 노인일자리 자격 요건

노인일자리는 유형별로 연령 기준과 참여 가능 대상이 다릅니다.
본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경력에 따라 적절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일자리 유형별 자격 요건

유형 연령 주요 요건 참여 불가 대상
공익활동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장기요양 1~5등급
사회서비스형 만 60세 이상 건강 상태 양호, 관련 경험 우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일부 예외)
민간형 (시장형) 만 60세 이상 사업별 적합 조건 (예: 카페 운영 경험) 중복 일자리 참여자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구직 희망자 일부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불가

참여 제한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공익활동형만 해당)
  • 다른 정부 지원 일자리와 중복 참여 불가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사회서비스형 참여 제한 가능

노인일자리 참여방법👈

3. 2025년 노인일자리 모집 기간

노인일자리는 202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모집이 시작되며, 추가 모집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 모집 일정

구분 모집 기간
1차 모집 2024년 12월 2일 ~ 12월 27일
추가 모집 2025년 연초 (지자체별 일정 상이)

유의 사항

  • 노인일자리 사업은 선착순 모집이 아닌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됩니다.
  • 추가 모집은 일부 유형(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에 한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모집 기간이 종료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4. 2025년 노인일자리 근로 조건 및 급여

노인일자리는 유형에 따라 근로시간과 급여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근무 시간이 많고, 공익활동형은 단시간 근로 형태로 운영됩니다.

노인일자리 유형별 근로 조건 및 급여

유형 근로시간 월 급여 주요 업무
공익활동형 월 30시간 29만 원 취약계층 돌봄, 환경 정화
사회서비스형 월 60시간 76.1만 원 보육시설 지원, 공공행정 보조
민간형 (시장형) 유동적 연 267만 원 실버카페·택배 운영 등
취업알선형 계약별 상이 월 15~40만 원 경비·청소·조리 업무

일자리 유형 상세가이드👈

추가 혜택 및 특이 사항

  • 사회서비스형 근로자는 주휴수당 포함 지급
  • 민간형 일자리의 경우, 사업 수익금에 따라 추가 소득 발생 가능
  • 일부 일자리는 근속 기간에 따라 급여 인상 가능

5. 근로장려금 (EITC) 연계 – 추가 혜택 안내

노인일자리 참여 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포함 가능

  • 단독가구: 연간 최대 216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연간 최대 36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 2025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홈택스(국세청) 또는 ARS(1544-9944) 신청 가능
  • 65세 이상 자동 신청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지급 가능

유의 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 시 노인일자리 소득도 가구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4,4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6. 노인일자리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연말정산 시 일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근로소득 공제와 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소득공제 혜택 요약

항목 혜택 내용 적용 조건
근로소득 공제 연간 1,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근로소득으로 인정된 경우
의료비 공제 직업훈련비용 최대 30만 원 추가 공제 노인일자리 참여 중 발생한 직업훈련비용
소득세 감면 만 60세 이상 취업 시 3년간 소득세 50% 감면 60세 이후 신규 취업자

중요 사항

  • 노인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본 공제 외에도, 노인일자리 관련 직업훈련비용이 있다면 의료비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노인일자리 근로장려금 (EITC) 신청 시 유의사항

노인일자리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시 포함되므로, 연말정산과 함께 신청할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지급 금액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연간)
단독가구 216만 원
맞벌이 가구 36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

  • 노인일자리 소득이 가구 총소득 기준(단독가구 4,400만 원 이하)에 포함되므로, 소득 초과로 인해 감액될 수 있음.
  • 65세 이상이면서 자동 신청 대상자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급 가능.
  • 신청은 2025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1544-9944)에서 가능.

8. 노인일자리 참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노인일자리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므로, 중복 참여나 소득 기준 초과에 따른 제한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시 유의사항

항목 설명
중복 참여 제한 타 정부 일자리 사업 (예: 공공근로)과 중복 참여 불가
연금 감액 여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금 일부 감액 가능
근로시간 제한 공익활동형의 경우 월 30시간 제한

중복 참여 제한 예시

  • 기초연금과 중복 가능하나, 생계급여 수급자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 불가
  • 정부 지원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 중복 참여 불가
  •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시장형) 일자리는 연간 소득이 증가할 경우 연금 지급액이 조정될 가능성 있음

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 소득의 관계

  •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노인일자리 참여로 인한 소득 증가가 연금 지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노령연금 감액 기준: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연금 일부가 감액될 가능성이 있음.
  •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는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

9. 노인일자리 상담 및 문의처

노인일자리 관련 상담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문 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 근로 조건, 급여 지급 방식, 세금 혜택 등에 대한 상세한 문의가 필요할 경우 아래 상담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상담 문의처

  • 노인일자리 상담센터 (1544-3388)
  •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 정부24 홈페이지 (gov.kr)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개인별 지원 가능 일자리 유형 및 조건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근로시간 및 급여 지급 방식
  • 연말정산 및 세금 공제 혜택

10. 마무리 – 노인일자리,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2025년 노인일자리는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본인의 건강 상태와 선호하는 근무 형태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전 확인할 사항
기초연금, 노령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금 감면 혜택 활용 여부
중복 참여 제한 및 근로시간 규정 확인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일자리 상담센터(1544-3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