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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및 조건 총정리

by 생활꿀팁_1 2025. 2. 4.

국내 중소기업과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고용허가제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근로자의 채용에는 특정한 요건이 적용되며,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고용 인원이 조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외국인근로자 채용 절차, 자격 조건, 고용 가능 인원, 필수 보험 가입 요건, 특례허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1. 외국인근로자(E-9, H-2) 채용 절차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고용허가제(E-9) 또는 특례고용허가제(H-2)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9(비전문취업) 근로자 채용 절차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최소 7일간 구인 공고 등록
  • 농축산업·어업의 경우 신문·방송 활용 시 3일간 공고 가능

고용허가 신청

신청기간: 2025년 5차 신청기간 운영

  • 1차: 2월 10일 ~ 2월 21일
  • 2차: 4월 21일 ~ 5월 2일
  • 3차: 7월 7일 ~ 7월 18일
  • 4차: 9월 15일 ~ 9월 26일
  • 5차: 11월 24일 ~ 11월 28일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내국인 피보험자명부, 기숙사 시설 증명서 등

고용허가서 발급 및 근로자 선정

  • 관할 고용센터에서 추천 받은 근로자 3배수 중 1명 선택
  • 또는 EPS(www.eps.go.kr👈) 시스템을 통해 직접 선발 가능

근로계약 체결

  •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계약 절차를 대행할 수 있음

표준 근로계약서(7종).hwp
0.13MB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한국 도착 후 16시간의 취업교육 이수 필수
  • 교육 후 사업장 배치 진행

외국인근로자 온라인 취업교육👈

2. 고용 가능 인원 기준 (업종별 허용 인원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고용 가능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 제조업·서비스업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농축산업·어업
1~10명 내국인 수 +10명 15억 미만: 10명 내국인 수 +5명
11~50명 최대 30명 15억 이상: 공사금액×0.8 최대 20명
51~100명 최대 35명 - -
101명 이상 40~80명 - -

추가 혜택:

  • 뿌리산업 인증 사업장은 기존 허용 인원보다 20% 추가 고용 가능

주의:

  •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 공사금액에 따라 허용 인원이 다름
  • 농축산업·어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만 고용 가능

3. 외국인근로자 의무 보험 가입 (4대보험 + 특별보험)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추가로 특별보험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보험 항목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고
국민건강보험 가입 필수 가입 필수 장기요양보험 제외 가능
국민연금 가입 필수 (상호주의 적용) 가입 필수 (상호주의 적용) 22개국 제외
고용보험 임의 가입 임의 가입 실업급여만 선택 가입 가능
산재보험 가입 필수 가입 필수 모든 업종 적용

특별보험 가입 요건

보험 항목 가입 대상 비고
출국만기보험 E-9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8.3% 적립
임금체불보증보험 E-9 근로자 1인당 연 15,000원

주의:

  •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한 보험
  •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

4. H-2(특례고용허가제) 조건 및 절차

H-2 비자는 중국 및 CIS 국가 출신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고용허가제입니다.

H-2 근로자 채용 절차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내국인 구인노력 절차 생략 가능
  • 사업장에서 H-2 근로자를 직접 고용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 16시간 이수

  • 근로자가 사전 교육을 완료해야 근로 가능

근로개시 후 14일 내 신고

  • 근로 개시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필수

2025년 변경 사항

  • 광업 업종 추가 허용
  • 숙련근로자 재입국 특례 확대 (임업·광업 포함)

5.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주의사항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반드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고용 패널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불법 체류자 고용 시 사업장 등록 취소 가능

입국 후 건강검진 의무

  • 입국 후 3개월 내 건강검진 필수
  • 감염병 발견 시 근로 허가 취소 가능

월 1회 이상 임금체불 여부 점검

  • 사업장은 매월 근로자의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해야 함

2025년 신규 규정

  • AI 기반 서류 심사 강화 (위조 서류 적발 시 5년간 고용 금지)
  • 건설업 H-2 근로자 고용 시 안전교육 의무화

6. 신청처 및 문의 방법

  • EPS 홈페이지 (24시간 접수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345

7.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정책이 일부 변경되며, 숙련근로자 재입국 특례 확대, 광업 업종 추가 허용, 한국어 능력 기준 완화 등이 적용됩니다.

숙련근로자 재입국 특례 확대

  • 기존에는 제조업 및 건설업에 한해 숙련근로자 재입국 특례를 인정했으나, 2025년부터 임업·광업도 포함됩니다.
  • 숙련근로자로 인정되면 E-9 근로자의 경우 3년 근무 후 출국 후 재입국 가능

광업 업종 외국인근로자 허용

  • 기존에는 건설업, 제조업, 농업 등에만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 광업(석탄·철광·비철금속 등)에도 외국인 근로자 허용

H-2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기준 완화

  • 기존에는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요구했으나, 2025년부터 한국어 시험 없이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H-2 근로자는 자동 인정

AI 기반 서류 심사 강화

  • 제출 서류 위조 시 최대 5년간 고용 금지 및 사업장 등록 취소 가능

건설업 H-2 근로자 고용 시 안전교육 의무화

  • 건설업에서 H-2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의무적으로 16시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8. 불법 고용 방지 및 사후 관리

외국인근로자 고용 후에도 반드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고용 패널티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 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자: 즉시 강제 출국 및 5년간 재입국 금지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고용 시:

  • 사업장 등록 취소 및 행정 제재 가능

입국 후 건강검진 의무

  • 입국 후 3개월 내 건강검진 필수
  • 결핵, B형 간염, 전염병 등의 질환 발견 시 근로 허가 취소 가능

월 1회 이상 임금체불 여부 점검

  • 사업장은 매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체불 발생 시 근로자의 출국 만기보험에서 우선 지급됨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의무

  •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금 보호를 위해 출국만기보험(월 통상임금 8.3% 적립) 및 임금체불보증보험(연 1만 5천 원) 가입 필수

9. 신청 후 진행 절차

외국인근로자 채용 신청 후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9(비전문취업) 근로자 신청 후 진행 과정

고용허가 신청 접수 및 서류 검토 (1~2주 소요)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후 고용노동부 및 산업인력공단에서 심사

고용허가서 발급 및 근로자 선정 (1~2주 소요)

  • 추천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최종 채용자 결정

근로계약 체결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7일 소요)

  •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 발급

입국 후 16시간 취업교육 이수 및 근로 시작

H-2(특례고용허가제) 근로자 신청 후 진행 과정

  1.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구인공고 생략 가능
  2. 근로자 선정 및 취업교육(16시간) 이수
  3. 근로 개시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 신고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Q2. E-9과 H-2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직)를 위한 일반 고용허가제이며, 고용센터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H-2 비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Q3.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A. 유흥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Q4. 출국만기보험이란 무엇인가요?

A.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할 때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보험입니다.

Q5. H-2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별도의 한국어 능력 평가가 필요한가요?

A. 2025년부터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H-2 근로자는 한국어 시험 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11. 결론 및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수행했는가?
고용허가 신청 기간을 준수했는가?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 근로자 명부, 기숙사 증빙 등)가 준비되었는가?
4대 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가입이 되었는가?
불법 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해했는가?

12. 신청처 및 문의 방법

  • EPS 외국인고용허가제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345

2025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요건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서류 심사와 사후 관리 규정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