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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지하철 분실물센터 신고방법(+버스)

by 생활꿀팁_1 2025. 1. 8.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분실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행히도, 지하철 분실물 처리 시스템이 경찰청의 유실물 포털 ‘LOST112’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어 분실물 신고 및 조회가 편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 분실물센터 이용 방법, 분실물 신고 및 습득물 신고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지하철 분실물 신고 방법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분실물을 신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신고

유실물센터 직통전화: 182 (전국 통합)

각 호선별 유실물센터 연락처:

  • 1, 2호선: 시청역 ☎ 02-6110-1122
  • 3, 4호선: 충무로역 ☎ 02-6110-3344
  • 5, 8호선: 왕십리역 ☎ 02-6311-6765,8
  • 6, 7호선: 태릉입구역 ☎ 02-6311-6766,7

(2) 온라인 조회

LOST112 유실물 포털 사이트:

검색 방법:

  • 분실물의 품목, 분실 일자, 분실 장소 등을 입력하여 검색

lost112 모바일 앱 바로가기👈

2. 유실물센터 운영 안내

지하철 유실물센터를 방문하면 직접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2) 분실물 보관 기간:

  • 유실물센터 보관: 7일간
  • 이후 관할 경찰서로 이관: 9개월간 보관

💡 분실물이 경찰서로 이관된 경우에도 LOST112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 습득물 신고 방법

지하철 내에서 물건을 습득한 경우,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현장 신고

  • 가장 가까운 역무실 또는 유실물센터에 직접 제출
  • 역무원에게 습득물을 전달하면 처리됩니다.

(2) 온라인 신고

LOST112 유실물 포털에서 습득물 등록 가능

등록 절차:

  1. 습득 장소와 시간 입력
  2. 물품의 정보(특징, 색상 등) 등록

4. 분실물을 찾는 팁

  1. 즉시 신고: 물건을 잃어버린 즉시 가까운 역무실이나 유실물센터에 신고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LOST112 활용: 분실물이 지하철 유실물센터에 보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찰서로 이관된 물품까지 통합 검색 가능합니다.
  3. 운영시간 확인: 유실물센터는 평일에만 운영되므로 시간에 맞춰 방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분실물을 유실물센터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A. 보관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분실물은 관할 경찰서로 이관됩니다. LOST112 포털에서 경찰서 보관 물품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Q2. 유실물센터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유실물센터 직통 번호 182에 연락하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Q3. 분실물이 LOST112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간이 지나 등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조회하거나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세요.

6. 결론

지하철 분실물은 빠르게 신고하고, LOST112 유실물 포털을 활용하면 높은 확률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분실 직후 가까운 역무실에 문의하거나 유실물센터를 방문하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 관련 추가 문의는 ☎18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