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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2

국민연금 납부 상한액 및 하한액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납부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며, 이에 따라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달라집니다. 이번 개편이 국민연금 납부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내용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설정되며, 일정한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2026년 6월까지 유지됩니다.구분2024년 기준2025년 기준변동폭적용 시기상한액617만 원637만 원+20만 원2025.07~2026.06하한액39만 원40만 원+1만 원.. 2025. 2. 6.
구직급여 신청방법 | 수급요건 | 기간 | 금액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급요건,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정리했습니다.1. 구직급여 수급 요건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퇴사 사유:비자발적 사유로 퇴사(권고사직, 계약 종료 등).취업 상태: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재취업 활동: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함.2. 구직급여 지급 금액(1) 구직급여 일액 계산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2025년 기준:일 상한액: 66,000원(월 약 198만 원).일 하한액: 64,192.. 2025.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