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액1 국민연금 납부 상한액 및 하한액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납부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며, 이에 따라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달라집니다. 이번 개편이 국민연금 납부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내용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설정되며, 일정한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2026년 6월까지 유지됩니다.구분2024년 기준2025년 기준변동폭적용 시기상한액617만 원637만 원+20만 원2025.07~2026.06하한액39만 원40만 원+1만 원.. 2025.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