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60분/90분 서비스의 조건, 신청 절차, 급여 금액, 인정 가족 범위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가족요양 서비스 종류 및 급여 금액
(1) 60분 서비스
서비스 시간: 하루 60분 제공, 월 최대 20일 가능.
급여 금액:
- 시급 약 20,000원 수준.
- 월 약 30~40만 원대(세후).
(2) 90분 서비스
서비스 시간: 하루 90분 제공, 월 최대 31일 가능.
급여 금액:
- 시급 약 26,000~30,000원 수준.
- 월 약 70~80만 원대(세후).
💡 TIP: 제공 시간과 급여 금액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조건 및 자격 요건
(1) 기본 자격요건
수급자 요건: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요양보호사 요건: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함.
근무 시간 제한:
-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미만의 타 직업 근무자여야 함.
(2) 90분 서비스 특별조건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케어 시 신청 가능.
치매 진단 및 아래 증상 중 하나 해당 시:
- 폭력성향.
- 피해망상.
- 부적절한 성적 행동.
3. 인정되는 가족 범위
가족요양 인정 관계
- 배우자.
- 직계혈족: 부모, 자녀.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 손자녀 및 배우자.
- 배우자의 형제자매.
💡 TIP: 가족 요양은 가까운 가족관계일수록 인정이 쉬우며,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가족요양 신청 절차
(1)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절차:
- 등급 신청 → 현장 조사 → 장기요양등급 판정(1~5등급).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 수료: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최소 240시간 교육 이수.
시험 합격:
- 필기 및 실기시험 통과 후 자격증 취득.
(3) 방문요양센터와 계약 체결
센터 선택:
-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센터와 계약.
요양보호사 등록:
-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 신청.
(4) 서비스 제공 및 급여 수령
서비스 제공:
- 요양 일지 작성 및 제출.
급여 지급:
- 급여는 센터를 통해 수급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5. 유의사항 및 기타 정보
(1) 가족요양 유의사항
서비스 제한:
- 1일 60분 또는 90분으로 제한되며, 초과 서비스는 불가.
중복 신청 불가:
- 가족요양과 다른 요양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음.
요양 일지 필수:
- 서비스 제공 후 반드시 요양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 90분 서비스의 장점
- 치매 및 중증환자 케어에 적합.
- 서비스 시간과 급여가 높아 가족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요양은 모든 가족이 가능하나요?
A. 가족요양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Q2.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필수인가요?
A. 네, 가족요양을 제공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Q3.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A. 급여는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Q4. 가족요양을 신청하면 다른 복지 혜택은 못 받나요?
A. 가족요양과 중복으로 다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지만, 장기요양 외의 복지 혜택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Q5.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가족요양은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요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결론
가족요양은 가족 구성원이 직접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60분/90분 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와 가족 모두에게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후 방문요양센터와 계약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