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첫 단계로, 신청부터 이의신청까지의 모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신청 자격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 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여야 함.
2.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②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지참 필수.
3. 필요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등급판정 전까지 제출 가능).
추가 서류:
- 65세 미만자: 노인성 질병 증명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4. 등급 판정 절차
- 신청서 접수.
- 공단 직원 방문조사: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지: 방문조사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등급별 판정기준
등급 | 심신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 45점 미만 |
급여 종류별 본인부담률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복지용구 |
일반 | 15% | 20% | 15%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 월 한도액(원) |
1등급 | 1,520,700 |
2등급 | 1,351,700 |
3등급 | 1,295,400 |
4등급 | 1,189,800 |
5등급 | 1,021,300 |
인지지원등급 | 573,900 |
5. 등급 잘 받는 법
① 방문조사 준비
- 거동이 불편한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
- 가족이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신청인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
② 의사소견서 준비
- 주치의에게 자세한 의료정보와 일상생활 어려움에 대한 내용 기재 요청.
- 치료 기록, 병명,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술.
6. 이의신청 방법
① 신청 기한
- 등급판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② 제출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노인성 질병이 무엇인가요?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분류된 병명입니다.
Q2.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방문조사 후 약 30일 이내 결과가 통지됩니다.
Q3.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Q4. 등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5.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어떤 것이 더 빠른가요?
- 처리 속도는 동일합니다. 다만, 방문조사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