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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2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양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해지통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2025년 현재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및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의 기간, 양식, 사유 및 내용증명 작성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1.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기간 및 법적 근거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일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의 유형(일반 해지,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중도 해지)에 따라 통보 기간과 요건이 다릅니다.1) 계약 만료 시 해지통보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기한 내에 해지통보.. 2025. 2. 5.
임대차계약 거절사유(+해지통보 양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가이드는 계약 갱신 요구 기간, 거절 사유, 해지 통보 기간 및 양식 작성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1. 계약 갱신 요구 기간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임대인 역시 해당 기간 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그 이전 계약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갱신 요구 및 거절 통보 기간이 더 짧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2. 계약 갱신 거절 사유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임차인의 귀책 사유2기의 차임액(월세) 연체:2개월 이상 월세가 연.. 2025. 1. 21.